[장애복지] 장애등록
장애 등록
1). 장애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 심사를 하여 시군구 (읍면동)로 통보하면 시군구 (읍면동)에서 그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기간은 읍면동의 장애등록 심사 의뢰를 국민연금 공단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 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장애등록 시 제출 서류: ①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소견서 포함)-장애부위(질환명), 장애 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② 검사결과: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지 ③ 진료 기록지: 해당 장애로 치료 받은 진료 기록지(6개월 ~ 1년 주요 진료 기록지)
• 장애 정도 의뢰 및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면 공단은 2인 이상이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 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됩니다.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장애 진단을 위한 의료기관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진단 의료기관이 달라집니다. 장애 유형별로 관련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유형 | 의료기관 |
언어장애 | • 재활의학과 전문의, 언어재활사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이비인후과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안면외과) |
지적장애 | • 정신건강의학과 • 재활학과 • 신경과 |
자폐성장애 | • 정신건강전문의 |
뇌병변장애 | •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
3). 장애인 등록 이후 아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에게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지원센터나 각 지방자치 단체의 국민연금 지사에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상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복지 서비스: 상담을 통해 확인된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에 맞은 복지 서비스의 신청 방 법, 자격요건, 서비스 제공기관 위치 등에 대한 안내
② 서비스 신청지원: 이용자가 희망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공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도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 발달재활 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
- 대상: 만 18세 장애아동(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시각, 언어장애 아동
- 내용: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등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등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을 도모함.
- 대상: 지적, 자폐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만 6세 미만의 경우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
- 내용: 부모의 심리 상담
4). 기타 장애등록 관련 질문
• 2019년 7월 장애등급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 1일 이후 기존의 1 ~ 6등급 장애인의 등급 분류는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2단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정도 판정으로 변경됩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즉, 허용 자격으로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F-4), 한국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