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서비스 대상, 영역
• 발달재활서비스란 발달기(만 18세 이전)에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장애 위험군에 있는 아동들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영역은 언어·청능·미술재활심리·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입니다. 의료행위인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및 중복장애 아동입니다.
•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진단 없이 위 장애가 의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의료기관의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대상 아동이 초 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 바우처 지원금은 가구평균소득의 180% 이하로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4만원 | 월 22만원 | 2만원 |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4만원 |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 월 18만원 | 6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8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 월 14만원 | 10만원 |
2).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하기 : 장애아동·부모·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개별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바우처카드 발급 : 대상자로 선정된 후 국민행복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 서비스를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이어야 하며, 각각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진단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 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로부터 반경 12Km 이내의 제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발달재활서비스 결제 방법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미리 납부하셔야 하며, 바우처 카드 결제는 치료 후에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월간 지원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이 원칙입니다.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관, 치료사 이용자 등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보강규정 등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